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6:46 (일)
"쌍벌죄...선량한 다수 정서 훼손해서야"

"쌍벌죄...선량한 다수 정서 훼손해서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13 14: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처벌수위,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 지켜야"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죄'의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수기 서기관은 13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령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관련 입법안은 타당하다"며 "그러나 리베이트의 범주와 벌칙의 정도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의 범위와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 구입대금 결제기간, 거래량, 결제수단에 따른 거래가격의 차이는 상거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처방단계에서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와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

또 리베이트 유형을 '노무', '편익',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당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서기관은 "리베이트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칙 규정 마련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서기관은 "벌칙의 정도는 과징금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품위 손상행위', '윤리기준 위반 행위'등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자격정지 대상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약사법 등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도 과징금 규모를 여타 관련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 상한액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서기관은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수단이 고도의 직업윤리에 충실히 따르며 무묵히 본분을 다 하는 다수의 의료인 등의 저변 정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를 도외시할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